컨설팅

기능연속성계획 수립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공공기관 의무 조항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컨설팅 및 관리시스템 구축

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컨설팅

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컨설팅
구분 내용
기능
연속성
계획
(COOP)

COOP(Continuity Of Operation Plan)는 공공기관이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핵심기능이 중단 된 경우 복구목표시간 내에 핵심기능을 재개하여 국민의 안전과 필요한 기능을 복구하는 연속성 수립 체계 공공기관이 재난의 피해에서도 정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PDCA(Plan-Do-Check-Act) 사이클을 이용한 운용방법 연구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범
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
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
(이하 "기능연속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<신설 2017. 1. 17.>

대상

(중앙행정기관 41개) : 18부 4처 15청 4위원회
(지자체 245개) : 시·도(17) 및 시·군·구(228)
(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 69)

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컨설팅

기능연속성계획 관리시스템(COOPMS) 구축
제품명 내용
COOPMS 기능연속성계획 관리시스템
  • COOP(Continuity of Operation Plan), 즉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절차를 시스템으로 개발
  •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지원 시스템
  • 모든 절차서 및 매뉴얼 탑재
  • 각 담당자별 업무를 앱으로 개발, 원활한 개인별 훈련 가능